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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Insights

20.04.06. 변호인의 수사 참여시 전자기기 사용 보장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제주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한 바 있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얻은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2020. 4. 6.(월)부터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 조력하는 모든 변호인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휴대폰·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4.06. 변호인의 수사 참여시 전자기기 사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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